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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준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준용)

준용

제23조

제23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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