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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제23조의2

제23조의2(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① 법원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참고자료를 보낼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수용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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