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8(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8(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

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

제23조의8

제23조의8(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석조건 변경이나 보석취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8(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