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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전자장치 부착 보석 피고인의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전자장치 부착 보석 피고인의 신고)

전자장치 부착 보석 피고인의 신고

제23조의4

제23조의4(전자장치 부착 보석 피고인의 신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이하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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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전자장치 부착 보석 피고인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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