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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등록증의 반납)

등록증의 반납

제19조

제19조(등록증의 반납)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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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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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등록증의 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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