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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0조의3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절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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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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