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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0조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삭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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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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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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