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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2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잡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18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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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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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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