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인용 형식「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