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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제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제출)

기본계획의 수립ㆍ제출

제2조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제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여성경제활동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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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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