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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제3조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 해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성평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여성경제활동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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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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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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