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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6조(지정취소)

지정취소

제6조

제6조(지정취소)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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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6조(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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