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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7조(지역지원센터의 운영계획ㆍ운영실적 등의 보고)

지역지원센터의 운영계획ㆍ운영실적 등의 보고

제7조

제7조(지역지원센터의 운영계획ㆍ운영실적 등의 보고) ①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반기(半期)마다 그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한다. ④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1.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지역지원센터의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지역지원센터를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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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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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7조(지역지원센터의 운영계획ㆍ운영실적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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