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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8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8조

제8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보고ㆍ검사 2.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센터 지정신청서의 접수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센터 운영계획, 운영현황 및 실적 보고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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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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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8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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