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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이의 신청 등)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이의 신청 등)

이의 신청 등

제8조

제8조(이의 신청 등) ① 신청기관의 장은 제6조제4항 또는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ㆍ재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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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이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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