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관의 재지정
제7조
제7조(인정기관의 재지정) ① 인정기관(예비인정기관은 제외한다)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5항에 따른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5조ㆍ제6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인정기관의 재지정)
인정기관의 재지정
제7조(인정기관의 재지정) ① 인정기관(예비인정기관은 제외한다)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5항에 따른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5조ㆍ제6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인정기관의 재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