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4조

제4조(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프로그램 개발 등 평가ㆍ인증의 체계화와 품질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