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4조
제4조(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프로그램 개발 등 평가ㆍ인증의 체계화와 품질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4조(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프로그램 개발 등 평가ㆍ인증의 체계화와 품질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