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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평가ㆍ인증의 실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평가ㆍ인증의 실시)

평가ㆍ인증의 실시

제2조

제2조(평가ㆍ인증의 실시)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예비 인정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인정기관은 평가ㆍ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대하여 평가ㆍ인증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평가ㆍ인증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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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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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평가ㆍ인증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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