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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

인정기관의 지정기준

제5조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 ①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ㆍ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ㆍ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1의2. 평가ㆍ인증 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는 등 평가ㆍ인증과 관련한 재정ㆍ예산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하는 데 적합한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를 갖추고 있을 것 3. 학교에 대한 평가ㆍ인증 또는 자문활동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4. 최근 2년 내에 지정ㆍ재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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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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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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