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제7조의2
제7조의2(인정 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그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재지정을 받으려면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인정 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제7조의2(인정 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그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재지정을 받으려면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인정 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