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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

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

제7조

제7조(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 수용자 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불 가. 솜이불: 환자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수용자 중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겨울철에 사용 나. 겹이불: 수용자가 봄ㆍ여름ㆍ가을철에 사용 2. 매트리스 가. 일반매트리스: 수용자가 겨울철에 사용 나. 환자매트리스: 의료거실에 수용된 수용자 중 의무관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사용 3. 담요 및 베개: 모든 수용자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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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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