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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류의 품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류의 품목)

의류의 품목

제4조

제4조(의류의 품목) ① 수용자 의류의 품목은 평상복ㆍ특수복ㆍ보조복ㆍ의복부속물ㆍ모자 및 신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복은 겨울옷ㆍ봄가을옷ㆍ여름옷을 수형자용(用), 미결수용자용 및 피보호감호자(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과 남녀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18종으로 한다. 2. 특수복은 모범수형자복ㆍ외부통근자복ㆍ임산부복ㆍ환자복ㆍ운동복 및 반바지로 구분하고, 그 중 모범수형자복 및 외부통근자복은 겨울옷ㆍ봄가을옷ㆍ여름옷을 남녀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6종으로 하고, 임산부복은 봄가을옷ㆍ여름옷을 수형자용과 미결수용자용으로 구분하여 4종으로 하며, 환자복은 겨울옷ㆍ여름옷을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4종으로 하고, 운동복 및 반바지는 각각 1종으로 한다. 3. 보조복은 위생복ㆍ조끼 및 비옷으로 구분하여 3종으로 한다. 4. 의복부속물은 러닝셔츠ㆍ팬티ㆍ겨울내의ㆍ장갑ㆍ양말로 구분하여 5종으로 한다. 5. 모자는 모범수형자모ㆍ외부통근자모ㆍ방한모 및 위생모로 구분하여 4종으로 한다. 6. 신발은 고무신ㆍ운동화 및 방한화로 구분하여 3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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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류의 품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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