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제5조
제5조(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수용자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복: 실내생활 수용자, 교도작업ㆍ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 수용자, 각종 교육을 받는 수용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수용자가 착용 2. 모범수형자복: 제74조제1항제1호의 개방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가 작업ㆍ교육 등 일상생활을 하는 때, 가석방예정자가 실외생활을 하는 때 및 수형자가 사회봉사활동 등 대내외 행사 참석 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착용 3. 삭제 4. 외부통근자복: 외부통근자로서 실외생활을 하는 때에 착용 5. 임산부복: 임신하거나 출산한 수용자가 착용 6. 환자복: 의료거실 수용자가 착용 7. 삭제 8. 운동복: 소년수용자로서 운동을 하는 때에 착용 9. 반바지: 수용자가 여름철에 실내생활 또는 운동을 하는 때에 착용 10. 위생복: 수용자가 운영지원작업(이발ㆍ취사ㆍ간병, 그 밖에 교정시설의 시설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때에 착용 11. 조끼: 수용자가 겨울철에 겉옷 안에 착용 12. 비옷: 수용자가 우천 시 실외작업을 하는 때에 착용 13. 러닝셔츠ㆍ팬티ㆍ겨울내의 및 양말: 모든 수형자 및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미결수용자가 착용 14. 장갑: 작업을 하는 수용자 중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착용 15. 삭제 16. 모자 가. 모범수형자모: 모범수형자복 착용자가 착용 나. 외부통근자모: 외부통근자복 착용자가 착용 다. 삭제 라. 방한모: 외부작업 수용자가 겨울철에 착용 마. 위생모: 취사장에서 작업하는 수용자가 착용 17. 신발 가. 고무신 및 운동화: 수용자가 선택하여 착용 나. 방한화: 작업을 하는 수용자 중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