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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류ㆍ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류ㆍ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의류ㆍ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제8조

제8조(의류ㆍ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는 1명당 1매로 하되, 작업 여부 또는 난방 여건을 고려하여 2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류ㆍ침구 외에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용품의 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생활용품 지급일 이후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지급일까지 쓸 적절한 양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신입수용자에게는 수용되는 날에 칫솔, 치약 및 수건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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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류ㆍ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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