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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전화이용시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전화이용시간)

전화이용시간

제26조

제26조(전화이용시간) ①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전화를 이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전화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화통화 및 접견 →

제3장 전화통화 및 접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전화이용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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