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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통화허가의 취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통화허가의 취소)

통화허가의 취소

제27조

제27조(통화허가의 취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통화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ㆍ녹음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 2. 수신자가 수용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대답할 때 3. 전화통화 허가 후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화통화 및 접견 →

제3장 전화통화 및 접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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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통화허가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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