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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통화요금의 부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통화요금의 부담)

통화요금의 부담

제29조

제29조(통화요금의 부담) ① 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② 소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 또는 보관금이 없는 수용자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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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화통화 및 접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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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통화요금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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