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료진 등
제47조
제47조(전문의료진 등) ①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노인성 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고, 외부의료시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노인수형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전문의료진 등)
전문의료진 등
제47조(전문의료진 등) ①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노인성 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고, 외부의료시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노인수형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전문의료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