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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교육ㆍ교화프로그램 및 작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교육ㆍ교화프로그램 및 작업)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및 작업

제48조

제48조(교육ㆍ교화프로그램 및 작업) ①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노인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게 하는 등 노인수형자의 교육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전문오락, 그 밖에 노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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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교육ㆍ교화프로그램 및 작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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