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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의 절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의 절차)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의 절차

제18조

제18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의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 입식제한(수산생물양식시설에 새로운 수산생물을 들여놓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 또는 소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 수산생물 또는 운송수단 4. 기간 5. 그 밖에 교통차단ㆍ입식제한 또는 소독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ㆍ입식제한 또는 소독 등 수산생물방역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생물방역을 위한 방역 지원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방역업무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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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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