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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살처분명령)

살처분명령

제19조

제19조(살처분명령)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다. 1. 잉어봄바이러스병 1의2. 급성간췌장괴사병 2. 그 밖에 수산생물양식산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신속하게 살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생물전염병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수산생물을 전기 또는 약물(유해 독극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⑤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산생물양식자의 질병ㆍ여행 등으로 인하여 살처분명령에서 정한 날까지 살처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 2개 이상의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동시에 살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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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살처분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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