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제21조

제21조(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생물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의 발굴을 허가할 때에는 수산생물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수산생물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수산생물의 사체나 물건을 수산생물방역관이 참석한 가운데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소각하게 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말한다. 1. 매몰된 수산생물의 사체 또는 오염물건과 관련된 수산생물전염병 명칭 2. 매몰된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종류 3. 매몰 연월일 및 발굴 금지기간 4.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