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제한조치의 절차
제18조의2
제18조의2(양식제한조치의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양식제한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산생물양식자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양식제한조치 명령서로 알려야 한다. ② 삭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식제한조치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양식제한조치의 절차
제18조의2(양식제한조치의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양식제한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산생물양식자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양식제한조치 명령서로 알려야 한다. ② 삭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식제한조치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양식제한조치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