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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제40조

제40조(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①법 제4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말한다. 1. 수산생물 체내의 잔류물로 인한 국민건강에의 위해 2. 수질 또는 수중 생태계의 심각한 오염이나 파괴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산생물용의약품 사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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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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