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제40조
제40조(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①법 제4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말한다. 1. 수산생물 체내의 잔류물로 인한 국민건강에의 위해 2. 수질 또는 수중 생태계의 심각한 오염이나 파괴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산생물용의약품 사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