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제41조
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을 때에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 수산생물명 4. 기간 5. 조치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을 때에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 수산생물명 4. 기간 5. 조치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