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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제42조

제42조(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법 제47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수산생물검역관 및 수산생물방역사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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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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