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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제45조

제45조(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하는 경우와 범칙금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영수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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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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