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조달
제8조
제8조(자금의 조달) 법 제21조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1. 영 제3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업을 통한 수익금 2. 영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의 부담 비용
자금의 조달
제8조(자금의 조달) 법 제21조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1. 영 제3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업을 통한 수익금 2. 영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의 부담 비용
인용 형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자금의 조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