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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제11조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금운용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기금운용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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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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