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11조의4
제11조의4(운영세칙)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운영세칙)
운영세칙
제11조의4(운영세칙)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