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와 자료의 제출
제12조
제12조(보고와 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려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내용, 보고기한 또는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보고와 자료의 제출
제12조(보고와 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려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내용, 보고기한 또는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보고와 자료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