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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제7조

제7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도하려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및 특성 2.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로 인도를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를 제출받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예정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납부고지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인수 물량 2.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인수일 및 인수 장소 3.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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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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