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제2조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