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제5조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일상적인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