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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업무의 위탁기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업무의 위탁기준)

업무의 위탁기준

제9조

제9조(업무의 위탁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ㆍ인력 및 재무능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영 제14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인가ㆍ허가 등의 요건을 갖출 것(같은 호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별표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결과가 양호할 것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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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업무의 위탁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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