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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4조(사망 신고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4조(사망 신고 등)

사망 신고 등

제24조

제24조(사망 신고 등) ①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사망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계급여 수급권자의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면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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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4조(사망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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