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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멸시효)

소멸시효

제25조

제25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라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제20조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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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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