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6조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