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지원
제16조의2
제16조의2(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상 공간정보의 무상제공 2. 공간정보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4. 공간정보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6조의2(창업의 지원)
창업의 지원
제16조의2(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상 공간정보의 무상제공 2. 공간정보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4. 공간정보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6조의2(창업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