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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작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작성)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작성

제57조

제5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작성)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및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회계처리지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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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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